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포기, 상속포기 서류, 한정승인 장례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포기, 상속포기 서류, 한정승인 장례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한정승인 상속 포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서류, 그리고 진행 절차에 대한 설명을 담은 포스팅이다.

먼저, 상속 포기에 상속포기 서류(피상속인)에 필요한 서류는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말소자 등본이 필요하다. 

 

한정승인 상속 포기 서류(피상속인)

  1. 기본증명서 (상세)
  2.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3. 주민등록표 말소자 등본

 

여기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을 받아야 한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서류는 딱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인들이 모두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이 서류들은 피상속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가족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피상속인과 관련된 서류는 한 부씩만 있으면 되며, 상속인들이 모두 발급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상속포기 서류(상속인)

  1.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2. 주민등록표 등본

 

두 번째로는 상속포기 서류(상속인) 상속인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한다. 상속인 서류이므로 이것은 상속인 각각 모두가 발급해야 하는 서류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상세로 발급해야 하는데, 이유는 돌아가신 분과 내가 가족관계임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민등록표 등본 이렇게 발급하면 된다.

 

또한 법인에 의뢰를 하는 경우, 의뢰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인감증명서 혹은 인감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오면 된다. 

 

추가 서류

  •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법인에 의뢰를 입증하기 위한 용도
  •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이 있는 경우
  • 자동차 등록 원부: 자동차가 있는 경우
  • 장례비 영수증: 한정승인 결정 시 공제되는 항목 중 하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으며, 상속인의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유무 등 재산 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선택하면, 아버지의 어머니의 상속 재산과 채무를 알 수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부동산

부동산의 경우 주소만 알려주기 때문에 부동산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원부가 필요하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발급해야 한다. 갑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 에 대하여 알 수 있으며, 을부는 저당이 잡혔거나 채무에 관련된 부분이 포함된다. 그래서 을부까지 있는 서류가 필요하니 꼭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원부

갑부는 소유권 및 자동차 정보에 관련된 사항

을부는 저당에 관련된 사항

 

 

 

 

상속포기 임대차 보증금,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그리고 임대차보증금이 있을 때 계약서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 해지 환급금 혹은 예상 환급금 내역서 증권사의 경우에는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시중은행 같은 경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나와 있는 잔액 기준이 있으므로 사실은 필요 없는 상황이다. 또 채무와 관련해서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 부채증명원, 차용증, 독촉장, 소장 이런 것으로 증명이 되는 서류이며,  구두로 오간 내용, 아빠가 나에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문자 이런 것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서류가 아니므로 서면으로 확실시 되지 않으면 채무를 증명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알아두어야 한다.

 

 

한정승인 장례비

세금은 국세 체납 사실 증명서, 지방세는 전국 지방세 체납 및 결손 미납 내역서 발급이 필요하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장례비를 확인해야 한다. 장례비는 공제가 되기 때문인데, 장례비 영수증은 반드시 준비해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을 때 그 목록에 쓰는 것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장례비이 영수증 꼭 발급해야 하며, 이때 장례비 영수증에는 납골당 화장, 기타 등등 다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가져 올 수 있는 내역 모두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상속포기 절차 진행

상속포기 절차 진행의 경우, 상속 포기는 사실상 쉽다.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에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하겠다는 서류 제출을 하면 신속하게 처리가 된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경우 간단하지 않고 어려운 편이다. 이유는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를 정확히 써야 하고 장례비까지 다 써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경우 법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니 이 점 또한 참고해 보면 좋겠다.

 

 

한정승인, 단순승인 문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중 하나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이다.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임대차보증금 같은 것을 받아가라고 해서, 보증금을 받아가게 되거나 지인이 고인이 빌려간 돈이 있으니 갚으라고 해서 갚게 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

 

상속 포기 상속인의 자격을 모두 다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하실 일은 사실은 없지만, 한정승인의 경우 실질적 청산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청산하지 않는 경우로 나뉘기도 하는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절차를 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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