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소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대상자, 자녀장려금 재산, 자녀장려금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소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대상자, 자녀장려금 재산, 자녀장려금 소득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하는 달이다. 소득과 재산 요건 심사 후, 8월 말에 장려금을 준다. 2024년에는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고, 이전에 비해 금액도 많이 올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가구당 딱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즉, 2명 이상 신청했다고 해도 장려금 은 1명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1명이 누구냐에 따라서 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더 적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녀 중 어떤 자녀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해야 더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다. 여기에서 필수 조건은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1년동안 최소 4만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다면 장려금을 받게 된다. 

 

그런데 만약 소득으로 볼 수 있는 내역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수급비가 전부라면 일한 적이 없는 거라서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장려금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다고 해도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다. 재산은 지난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기준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 산정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재산이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 아닌 가구원 모두가 갖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더한 금액이다.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유의할 부분은 부채를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재산 기준은 두가지 장려금의 기준이 같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은 연소득이 단독가구일 경우 4만원에서 2200만원 미만이다. 홑벌이가구는 4만원에서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원에서 3800만원 미만이 대상다.

 

기획재정부에서 결혼 패널티를 없애겠다 하면서 맞벌이가구 소득요건을 4400만원 으로 상향하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통과가 안 된 듯 하다.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발표한 자료에는 3800만원으로 공시되었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자녀장려금은 연소득 기준 홑벌이 가구는 4만원에서 7000만원, 맞벌이가구는 6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지난해 2023년 기준으로 연소득 4000만원까지 가 대상이었는데 23년 기준으로 24년은 대폭 상승한 금액이다. 

때문에 올 해 자녀장려금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소득과 재산요건이 충족된 가구에 장려금이 지원되는데, 가구 유형과 소득이 얼마인지 따라서 다르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 받게 된다. 


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계산되는데, 자녀 1명이면 최대 100만원 2명이면 최대 200만원 3명이면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최대 80만원에서 24년에는 금액이 상승하였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유형 
가구유형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가족이 여러명이어도 단독가구 일 수 있다. 또는 홑벌이 가구라고 생각했는데 맞벌이 가구 일 수 있다.

 

연소득이 같더라도 가구 유형에 따라 장려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장려금은 1년에 같은 800만원을 번 다고 해도,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 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을 받게 된다. 때문에 가구 유형에 따라 같은 연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작년 말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는데, 현재 혼인하여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미혼이었다면, 단독가구가 된다.

 

반대로 지금은 이혼을 한 상태로 아이를 혼자 키우는 홑벌이 가정에 해당하지만, 작년 12월 31일에 결혼상태로 맞벌이인 상태였다면, 현재도 맞벌이 가구로 봐야한다. 가구유형은 현재를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꼭 체크해 둬야 한다. 

 

단독가구의 기준은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를 말한다. 70세가 넘지 않은 부모님과 사는경우 혹은 18세가 넘은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는 1인가구가 아님에도 단독가구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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