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3기 신도시 청약, 무주택 자격, 경기도 청약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3기 신도시 청약, 무주택 자격, 경기도 청약 

7월이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의 공식 답변을 모아본다.

오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진접 성남 의왕 그리고 노량진에서 사전 청약이 실시된다. 자격 조건을 미리  확인해서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서 본 청약을 1, 2년 앞두고 사전 청약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려는 가운데 최근 신도시 땅투기 의혹 사태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지연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3기 신도시 주택 공급과 사전 청약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식 답변인 만큼 청약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무주택자들은 기회를 잘 살펴서 준비해봐야 할 것이다. 

 

 

사전 청약에 앞서서 청약 대기하는 사람은 미리 알아야 할 자격 요건과 주의사항 위주로 포스팅을 한다. 특히 소득이나 자산 요건 등이 그 내용이다. 사전청약은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기고자 본청약 실시 2년 전 실시하는 청약이다. 
사전 청약 당첨 후에 본 청약 당첨 때까지 자격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가 가능하다. 

2021년 사전 청약 공급 예정 부지 및 2021년 사전청약 일정
2021년 7월에서 8월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성남 복정 의왕 청계
2021년 9월에서 10월 남양주 왕숙지구 남태령 성남 낙생고 의정부 우정 동두천 역곡 등이 진행

2021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도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2022년 사전청약 공급 예정 부지 및 청약 일정
2022년 에도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하남 교산

 

2021년 하반기 사전청약 물량 
2021년 하반기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전체 물량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30% 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생애최초 특공대 25% 그리고 기관 추천 특별공급 25%가 된다. 나머지 15% 가 일반 공급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사전 청약 공급 지구 및 세부 일정을 조정 중이며, 일례로 7월 예정이었던 노량진은 12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변경 사항은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사정 청약시 제공되는 정보는 총 7가지다. 그 중 입지 조건과 가구 수와 분양 가격 등이다. 여기서 분양가는 본 청약시 확정 된다는 점을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사전청약 신청하는 방법 
사전 청약을 신청하는 방법은 LH 청약 센터 인터넷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으로 가능

(LH 청약 센터는 아래 주소 첨부)

 

apply.lh.or.kr/LH/index.html#MN::CLCC_MN_0010:

 

LH청약센터

 

apply.lh.or.kr


노약자와 인턴의 취약계층의 한해서는 현장 접수 가능하다. 청약 신청 기한 내에는 신청 사항을 수정할 수가 있지만 마감시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 꼭 확인해서 준비해야 한다. 

사전 청약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당첨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동 호수의 배정은 본 청약시 공급 세대를 포함 해서 주택 유형별로 일괄 추첨으로 결정된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공통 사항
공통 자격: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즉 가족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청약 신청자 와 배우자 그리고 세대별 주민등록 함께 등재돼 있는 신청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가족 전원이 무주택 이어야한다. 등본상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야 한다.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의 일반공급 1순위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은 세대주 만 신청 이 가능합니다

3기 신도시 무주택자격요건 
첫번째 과거의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어도 지금 무주택이면 청약 신청이 가능한 지
사전 청양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면 사전 청약 신청이 가능. 단, 생애최초 특별공급 의 경우에는 가족구성원 전체가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다만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

 

두번째 예비 신혼부부 질문
이땐 예비 신혼부부 의 경우에는 미래 가족 구성원을 기존 으로 무주택 3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
만약 지금 등본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미래의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자격 조건을 살펴 보면 된다. 

세번째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하는 지에 대한 여부
분양권 도 주택으로 간주. 이때 주택수 판단 기준은 분양권을 최초로 공급 받아서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달, 또는 분양권을 매수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 잔금을 완납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에 방법으로 공급 받아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무주 택으로 간주


미분양된 극악 예약 취소나 부적격자로 인한 미계약 분을 줍줍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 다만 애초에 미분양된 분양권 이라 하더라도 이를 추후에 매수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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