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당해 거주기간, 거주기간 본청약, 거주 기간 확인, 사전청약 당해, 1순위 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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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4. 20. 15:08
3기 신도시 당해 거주기간, 거주기간 본청약, 거주 기간 확인, 사전청약 당해, 1순위 기타지역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포스팅은 해당지역 거주자 요건에 대한 질문들을 모아본다.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 당해 사전청약 신청 가능
사선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만 사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청약 시까지 거주 기간 2년을 충족해야 하는 것을 꼭 챙겨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천 계양에 사전청약을 도전 하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게시되는 7월 이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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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을 채우고 본청약 모집 공고에 타지역 거주를 할 때 문제가 있는지
거주기간을 채웠는데 본청약 때 사정상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거주기간을 이미 2년을 채운 경우라면 전혀 문제가 없다. 본청약 모집 공고 기준으로 타지역에 거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거주기간 충족조건, 거주기간 합산이 아닌 연속
거주 기간은 연속 거주기간 으로 본다. 요약하자면 당해지역 거주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660,000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택지 일 경우 지역 우선공급 비율이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하남의 경우에 공급 비율을 하남시 거주자의 30%, 그리고 6개월 이상 연속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20%, 서울 인천 등 경기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를 배분 한다.
즉, 하남시 그러니까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자는 총 세 번의 당첨 기회를 얻게 된다. 과거 당첨된 사례를 보더라도 당해지역 청약자의 당첨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이와 같은 공급비율에 대해 공부를 하면 왜 그런지 알 수 있다.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전입을 희망한다면, 올해 상반기 이사를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공공분양에서 특히 한 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와 같은 특별 공급, 일반공급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자산 소득 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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