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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청약에 대해 알아둬야 할 것들을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정리해 본다. 지난 포스팅은 무주택 자격요건 확인, 이번 포스팅은 소형주택 소유자가 무주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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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주택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을 것이다.

주택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소유한 주택이 소형주택일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기준이 다르다. 공공분양은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소형 주택으로 간주하고 무주택기준을 적용한다. 단, 전용면적 20제곱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런 소형 주택을 2채 이상 가질 경우 유주택이다. 

또한 무허가 건물 소유한 경우도 무주택이다. 

 

 

 

저가주택에 대해서다. 즉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인지 아닌지 여부 판단도 중요할 것이다. 
수도권기준 공시지가 1억 3천만 원 미만의 저가 주택 이라 해도 유주택으로 간주한다. 
민간분양 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공시가 1억 3천만원 이하 는 유주택이다.

 

사전 청약 당첨 후 혼인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경우는 예비 배우자가 집을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 사전 청약 이후 본청약까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혼인으로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오피스텔
청약시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로 주택 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전 청약을 할 때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란에 업무시설로 표기 되어 있다면 주거용, 업무용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하다. 단, 자산 요건에서 오피스텔의 가격도 포함된다. 

 

청약 예금과 청약 부금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참여 가능여부
청양 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는 사전 청약 접수가 불가능하다. 3기 신도시에서도 사전 청약은 공공분양이므로 민간 분양 청약을 위한 청약예금 이나 정양 부금 으로는 사전청약을 접수 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 후 청약 저축을 해도 될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문화재 발굴 같은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 이유로 사업이 취소 지연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본 청약까지 청약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사업이 취소가 된다 고 하면요 사전 청약 당첨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전 청약 이나 본 청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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