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 자산, 자동차 보험개발원, 사전청약 소득요건, 청약 주의사항
- INTEREST/Real estate
- 2021. 4. 21. 14:54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 자산,
자동차 보험개발원, 사전청약 소득요건, 청약 주의사항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에 대해 알아본다. 소득이 늘어난 경우와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3기 신도시 청약자격, 무주택 자격요건 확인, 소형주택 무주택,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오피스텔 무주택청약
사전청약 시 자산과 소득요건 충족이 되는 상태였는데 본 청약시 자산과 소득이 늘어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자산 소득 요건은 사전 청약 시에만 확인하기 때문에 본청약 시기에는 미충족하더라도 관계가 없다.
자산보유기준을 확인해 보겠다. 일반분양은 부동산과 자동차 자산보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자산요건: 부동산 (건축물, 토지)
먼저 자산 요건에서 부동산은 자신 기준을 공시가로 봐야 할 것이다. 건축물의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격으로 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한다.
토지가에서는 지목에 관계 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에 면적을 곱한 가격으로 적용한다.
자산요건: 자동차
자동차가 여러대인 경우와 1대인 경우가 있을 것이다. 가구 내 자동차가 여러대일 경우 가액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을 기준으로 한다.
공공분양 주택의 일반 공급 혹은 특별공급 모두 동일하게 해당 세대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라면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단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총 자산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에 가액을 합산한다. 자동차 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참고해야 한다.
자동차 자산요건 확인 보험 개발원 에 보유한 차량이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의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 등록일로부터 경과 년 수에 따라서 매년 10%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취득한 자동차등록증에 기재가 되어 있고, 만약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등록세 납부 영수증이나 지방세 납부 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을 확인해야 한다.
세금이나 금융자산은 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공공분양의 경우 부동산과 자동차를 자산요건으로 확인하는데, 공공분양 중에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전세금, 금융자산이 총 자산에 포함된다.
과거 당첨사실 확인
과거 당첨사실 확인은 청약홈에서 확인가능하다. 다만 본인 이외에 배우자 및 세대원 에 대한 당첨 정보 조회는 배우자나 세대원 본인의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조회기준일 입력 > 공동인증서 인증 > 조회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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