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신혼부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3기신도시 청약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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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4. 26. 14:39
3기신도시 신혼부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3기신도시 청약 특별공급
지난 포스팅에서는 3기 신도시 청약 소득 조건을 알아보았다. 이번 포스팅은 3기 신도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사항과 청약 당첨을 높이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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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은 크게 5가지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이다. 전체 공급물량 중 특별공급 배정 물량이 85%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특별 공급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하는 것도 좋겠다. 나머지 일반 공급은 15% 정도 배정이 된다.
배정 물량이 30%로 가장 많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정리하겠다. 신청 자격은 아래를 참고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사전청약 모집 공고일 기준
"수도권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자"
1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2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3 한부모가족 (태아 포함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입주자격 *모두 충족해야 함
1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입주자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2 소득기준 130%이하인 자 (맞벌이 경우 140%)
소득기준 130%: 3인가구 7,839천원, 4인가구 9,222천원 등 (2021년 기준)
3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 최고가액 27970천원 이하)
입주자 선정
(70% 우선공급) 소득기준 100%이하인 자 (맞벌이 120%)
소득기준 100%: 3인가구 6030천원, 4인가구 7094천원 등 (21년기준)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2순위: 그외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 부부
>> 순위 내 경쟁시 다득점순, 순위 내 동점자끼리는 추첨
(잔여) 공급 순위는 우선 공급과 동일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시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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