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급여명세서, 연말정산 과세표준, 2023년 과세표준, 연말정산 소득세
- INTEREST/Money
- 2023. 1. 28. 16:15
연말정산 급여명세서, 연말정산 과세표준, 2023년 과세표준, 연말정산 소득세
급여 명세서 떼보면 공제 항목에 소득세가 있다. 즉 우리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떼고 받는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임의로 뗀다. 임의로 내 연봉에 따라서 몇 프로가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 징수는 간이로, 말 그대로 임의로 정해둔 것이다.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된다.
정산은 결국 1년 동안 낸 돈이 얼만데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해보니까 실제로 내가 내야 할 돈은 얼마였어 그래서 내가 낸 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내가 낸 돈이 적으면 더 내야 되는 거고를 따져보는 게 연말정산이다. 그럼 연말정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 세금 계산 방식부터 좀 알아야 한다.
항상 세금은 과세 표준X세율 세금,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에 세율을 곱한 게 세액이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 내 소득이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소득세는 4천만 원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네 하고
4000만 원 X 15%가 아니다.
1200만 원까지는 6% 이므로
1200만 원 X 6%
여기에서 4천만 원에서 12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28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다음 구간 15%를 적용한다. 누진세율을 적용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800만 원 X15% = 420만원
따라서 앞서 나온 72만 원에 420만 원을 더해서 총 492만 원이 된다. 어쨌든 연말정산을 할 때 과세 표준을 깎아주는 게 소득공제고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 세액을 자체를 깎아주는 건 세액공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살펴보면 된다.
본인이 직접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에서 신청해서 확인하며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 적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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