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 공공분양, 청약통장 기간, 청약통장 유지, 주택 청약통장
- INTEREST/Real estate
- 2023. 3. 24. 09:50
청약통장 해지, 청약통장 기간, 청약통장 만들기, 청약통장 유지, 주택 청약통장
청약통장이 모두들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여기에 얼마를 넣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요즘 커트라인 보면 통장에 2천만 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한 번 입금 시 10만 원까지만 인정되니까 200번, 그러니까 6년짜리 적금을 넣은 사람들이 당첨되었다는 말이다.
당첨이 된 사람은 부럽긴한데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게 현실이다. 목돈을 묵히는 것보다 유동성을 만들거나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에는 600만원 넣기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600만 원 그 이상을 넣을 여유가 된다면 물론 넣어도 좋고, 많이 넣기는 아깝다 싶으면 그냥 600만 원 까지 넣어두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청약통장은 예치금이 얼마 있는지를 보는데, 예치금은 일시불이 된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전용 84 아파트다, 그럼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니까 통장 가입 2년이 지나고 전용 84 이하이므로 예치금 300만원이 있으면 된다.
그럼 서울에서 중소형 면적 청약 다 할 수 있으니까 됐다고 생각하고 통장을 방치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청약통장 공공분양
민간에서 필요할 때 일시불로 다 넣으면 된다고 했는데, 공공 분양에서는 다르다. 이번에는 납입금 누가 얼마나 오래 넣었는지를 따지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특별공급
물량의 80%가 특공으로 나오는 사실을 보면 그렇다. 그런데 특공은 별도의 자격이 존재하지 누가 얼마나 오래 넣었냐 이런 걸 별로 따지지 않는다. 기관 추천은 가입 6개월, 월 납입금도 6회 이상이면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 다자녀의 경우도 6개월 6회다.
노부모 부양은 2년 24회 신혼부부는 6개월 6회 생애 최초는 2년 24회 근데 밑에 보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 원 이상인 분 특별공급은 청약통장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조건만 걸어두고 경쟁이 발생하면 별도의 방식이나 가점으로 당첨자를 뽑는 식이다.
생애최초 청약
근데 생애 최초의 경우에만 기간 횟수와 별도로 600만 원 조건이 있다. 민간에는 없고 공공에만 있는 조건이다.
오늘 앞에서 이야기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간, 공공분양 대부분의 유형에 넣어보려면 청약통장에 일단 600만 원만 갖춰두면 된다.
정리하자면, 젊은 세대는 특공 조건에 있어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특공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만 세팅해 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또 여기서 고민이 생긴다. 통장을 만든 지는 10년이 지났는데 돈은 1만 원씩 10반만 넣고 말아서 100만 원밖에 없는 경우, 나머지 500만 원 채우려면 50개월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번에 되기 때문에 걱정 안해도 된다.
청약통장 은행에서 가입 시 2만 원씩만 넣어도 된다고 해서 2만 원씩만 넣은 사람들이 많은데, 1회차 10만원까지 인정이니 10만원씩이 좋다.
예를 들어서 한 번에 100만 원을 입금하면서 이번 달 치 10만 원에다가 지난 9개월치 90만 원을 나눠서 카운트하도록 쪼개주기도 한다. 쉽게 얘기하면 밀린 돈을 나중에 막는 것.
200만 원을 20개월로 쪼개는 것도 된다.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땜빵 하는 건 반영되는 게 약간 시간이 걸리니 이 점도 참고 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 전까지 딱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되 있다면 미리미리 해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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