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급여, 가족요양, 가족요양 90분, 노인 장기요양 등급, 가족요양 범위

 

가족요양 급여, 가족요양, 가족요양 90분, 노인 장기요양 등급, 가족요양 범위

 

가족을 돌보면서 월 80에서 100만 원을 받는 방법이 있다. 이번 포스팅은 가족을 돌보면서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가족요양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족요양은 가족 중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봄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돌봄을 제공받기를 꺼려하는 분들에게는 가족이  돌보는 게 나을 때도 있을 것이다. 가족요양 서비스는 보호자가 가족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족요양 장단점

가족요양 제도는 잘 활용하면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단, 가족돌봄이기 때문에 시간과 투입되는 노력을 계산하지 않다보니 오는 손실이 있는 것을 알고 가야겠다. 

 

돌봄을 제공할 사람은 요양 보호사 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고시로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하면서 가족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어르신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등급을 받아야 한다.

둘째, 가족 요양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제공할 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족 요양 보호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돌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160시간 이상 근로를 해서는 안된다. 단, 160시간은 가족을 돌보는 시간은 제외된다. 

 

가족요양 범위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뿐 아니라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배우자의 형제자매,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외손자사위, 배우자의 부모까지 상당히 넓다. 

 

가족요양 종류, 가족요양 90분, 가족요양 60

가족 요양을 시행하기 위한 조건은 가족 요양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1일 60분을 제공, 한 달에 20일 일을할 수 있다. 1일 90분을 제공하면 한 달에 31일까지 일할 수 있다. 급여도 일 60분은 월 30에서 40만원, 90분은 월 70에서 8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가족요양 신청 방법 

가족요양을 시행하려면 방문재가센터에 계약하고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90분 가족요양을 제공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 80에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단순히 경제적인 목적으로 가족요양을 생각 중이라면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며, 가족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 질 수있는 부분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수급자 치매 진단으로 가족요양

수급자가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폭력 성향이 있을 경우, 또는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돌봄이 어려울 때 90분 가족요양의 수가를 받을 수가 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등급은 다음과 같다.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으므로 일상생활을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다. 2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다. 3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다. 4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으며 일정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5등급은 치매환자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이다. 

 

 

노인 장기요양 등급 

문제 행동에 대한 파악은 공단 직원을 통해 받게 된다.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때 공단 직원이 수급자 집에 방문해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조사할 수 있다. 그 때 놓치지 않고 말을 잘하면된다.

 

장기요양 등급 내용 1번 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를 헤아려 한다고 믿고 있다. 2번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10번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수거나, 18번 공공 장소에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할 때가 해당된다.

 

또한 영상, 녹음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건보 공단에서 조사하러 나올 때 보여주면 되고, 그 당시 경황이 없어서 녹화나 녹음을 못했다면 구체적인 사실을 알려 주면 된다.

 

 

 

 

1, 2 등급의 경우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므로, 사실적으로 물건을 망가뜨릴 힘도 없고, 공공장소에 나갈 컨디션도 아니고, 폭행할 정도의 기운 또한 없다. 따라서 1, 2등급이 예상되는 가족의 경우 90분 가족 요양을 받고자 할 때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1번이나 8번 중 화를 내며 폭언 하는 등의 모습을 영상이나 구체적인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 가족요양을 통해 80만원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가족요양 수급을 받으면서 방문요양 가능 여부

100만원을 받게 되는 경우는 자녀가 부모 두사람을 동시에 돌보는 경우 가능하다. 여기에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면, 같은 날 부모님의 가족요양과 일반 방문요양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경우 한 가지는 포기해야 한다. 안된다.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을 모두 가족 요양할 수 있는지도 질문이 많다고 한다. 요양 보호사가 한 명이라면 시간을 달리해서 가족요양 한다면 가능하다. 또한 가족과 거주하지 않고, 가족요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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