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수급자 소득,기초수급자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수급자 소득,기초수급자

 

2023년 기초 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준
기초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워 매달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수급자의 수는 235만 9672명으로 우리나라 4.6% 정도가 기초수급자다.

 

기초수급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정부는 기초 수급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라고 한다.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은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냐인데 이에 따라서 기초 수급자가 되냐 안 되냐가 달라지고 기초 수급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급여를 지원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네 가지 급여를 전부 받는 사람,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만 받는 사람, 교육 급여만 받는 사람 다르다. 같은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알아야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산정한다는 점이다. 아내가 수급자를 신청했어도 남편의 소득과 재산까지도 아내의 소득과 재산으로 보게 되고, 만약 자녀도 함께 산다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이런 기준은 정부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 만든 기준으로 기준을 만들었음에도 계약 이혼 등을 이용해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와 같은 경우를 규제하기 위해 여러 기준을 추가로 만들었고 많은 서류들을 요구하도록 정책을 수정했다.

그 결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받지 못하거나 서류나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도움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수급비를 줄 때에도 수급자를 신청한 사람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급자가 속해 있는 가구에게 수급비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이런 가구를 보장 가구라고 하고 보장 가구 안에 있는 사람은 보장가구원이라고 한다. 수급비를 가구 단위로 주다 보니까 기초 수급자를 신청할 때에는 보장 가구가 중요하다.

 

 

 

기초수급자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초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본다.
소득은 소득 평가액으로 재산은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한다. 이 둘을 더한 금액이 수급자 기준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보고 기초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 금액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소득과 재산을 더한 금액이다.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이 이 정도여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정확하게 나뉘지는 않는다. 

 

즉,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도 재산이 없다면 혹은 재산은 어느 정도 있지만 소득이 없다면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거나 재산은 없지만 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각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해당 수급권자가 기초 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수급자가 된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에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있다.


그래서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62만 원보다 적으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83만 1157원보다 적으면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를, 97만 6609원보다 적으면 주거급여를 103만 8천 946원보다 적고 구성원중에 초중고등학생이 있다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음 포스팅에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수급자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포스팅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재산기준,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였다가 탈락하는 사례도 있으니 한 번 읽어보세요. 수급자이면서 자동차가 있는 경우 등의 내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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