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정, 개별연장 급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복수급

만약에 지금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떼고, 실제 수령액은 180만원이 조금 안되는데,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월 184만 740원을 받을 수 있어서, 폴타임으로 일하고 받는 월급보다 4만 7천 원 정도 더 많이 받게 된다.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다면 당연히 일을 안 하고 실업급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지난해 약 4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았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작년 고용보험은 1조 4천억원 적자였다. 경기가 어렵고 취업난도 심해지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도 있고, 유튜브 등, 블로그 등의 정보를 통해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가 더 자세히 알려지면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당에서 실업급여는 최소한 최저임금의 80%는 줘야 한다는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에서도 고용보험 재정을 아끼기 위해 5월부터는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정년 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실업 급여를 못 받은 사람이라면 앞으로 평생에 한 번쯤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내용은 실업급여의 하한액 규정을 없애는 것이다.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이고,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되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개정안은 이 하한액 규정을 없애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실업급여 받는 조건도 더 높였다. 지금은 실제 일한 날과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급 휴일을 합쳐서 총 180일 약 7개월 정도가 돼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긴다. 개정안에서는 고용된 지 10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변경했다.

 

한 사람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횟수로 23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년 23차례 실업급여를 받았고 금액이 총 8,519만 원이나 된 경우가 있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22년 연속, 20년 연속 받은 사람 등 인원이 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래서 고용된 지 10개월로 변경되면 이렇게 반복 수급도 어려워질 것이라 예상된다. 반대로 실업급여를 받는 입장에서 더 좋아지는 내용도 있다. 

 

개별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라고 해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도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추가해 주는 제도가 있다. 취업이 곤란하거나 부양, 가족이 있는 등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더라도 원래 받던 실업급여의 70%를 지급했었지만 이 비율을 90%로 높인다. 다른 조건은 강하더라도 진짜 어렵다면 더 지원해주는 제도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조금 늘렸다. 현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24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250일로 늘리고, 270일까지 받을 수 있던 경우에는 최장 300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다.


아직 100%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큰 문제 없이 반영될 가능성이 클 것이 예상된다.

 

5월부터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매년 2만 건이 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했고 2022년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10만 2천여 명이었다. 게다가 2022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5년 전보다 30% 넘게 증가했지만 이후에 취업률은 26.9%다. 그래서 부정 수급과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다음 몇 가지를 변경했다.

 

일반 수급자는 실업 인정일까지는 4주에 한 번 이상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에 두 번씩 재취업 활동을 해야한다.
이때 5년간 3번 이상 반복해서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은 취업 특강이나 직업 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 참여는 인정이 안 되고 실질적인 입사 지원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된다. 

 

 

반복수급자 감액 급여지급 
그리고 반복 수급자는 10% 감액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감액할 예정이다.

실업급여를 받은 지 210일 이상 지난 장기 수급자는 14차는 4주에 한 번 5에서 7차는 4주에 두 번 8차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입사 지원을 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중간에 구직 의사 확인이나 구직 능력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구직 활동으로 입사 지원을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실업급여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실업급여 고용센터 방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목록, 인천 고용센터, 성남 고용센터, 수도권 고용센터

 

실업급여 고용센터 방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목록, 인천 고용센터, 성남 고용센터, 수도권 고용

실업급여 고용센터 방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목록, 인천 고용노동청, 성남 고용노동청, 수도권 고용센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한 달 안으로 취업희망카드 수첩을 우편으

soulfood-dish.tistory.com

 

1차 실업급여, 온라인 실업인정, 인터넷 실업인정, 고용센터 실업급여

 

1차 실업급여, 온라인 실업인정, 인터넷 실업인정, 고용센터 실업급여

1차 실업급여, 온라인 실업인정, 인터넷 실업인정, 1차 실업인정 실업급여를 처음 받아보기 때문에 이게 몇 번을 확인해도 모르는 부분, 아리송한 부분이 계속 생겨났다. 직접 차근차근 해보니

soulfood-dish.tistory.com

 

2022년 실업급여, 2022 실업급여,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실업급여 지급, 코로나 실업급여

 

2022년 실업급여, 2022 실업급여,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실업급여 지급, 코로나 실업급여

2022년 실업급여, 2022 실업급여,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실업급여 지급, 코로나 실업급여 2022년 7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방식이 달라졌다.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

soulfood-dish.tistory.com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