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 뜻, 2024년 생계급여, 생계급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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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8. 24. 19:17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 뜻, 2024년 생계급여, 생계급여 기준
23년 7월 28일 정부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과 함께 내년에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기초수급비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발표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을 소득 순으로 쭉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70개가 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 기준이 바로 기준중위소득이므로 이 개념은 중요하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에 비해 5% 이상 올랐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오르게된다.
1인가구 222만원, 2인가구 368만원, 3인가구 471만원, 4인가구 572만원이다.
1인가구로 하면 올해보다 7.25%, 4인가구 6.09%가 오른 금액이다. 기초수급자도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이 오른만큼 수급자 기준이 완화돼서 저소득 2만 여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올해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수급자가 안되었다면 내년에는 한 번 더 신청을 해볼만 하다.
아래 표는 이번 해 대비해 6.09% 오른 금액으로 계산한 표다.
기준중위소득 금액은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이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은 이것의 32%, 40%, 48%, 50%다. 그래서 기준중위소득 값에 이 비율을 곱해보면 각 급여의 선정기준 금액이 나온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완화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생계급여의 경우 올해 기준중위소득의 30% 였는데 이게 32%로 완화되었고, 의료급여는 올해와 동일하게 40%, 주거급여는 올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완화되었다. 교육급여는 올해와 동일하게 50%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71만 3102원, 의료급여는 89만 1378원, 주거급여는 106만 9654원, 교육급여는 111만 4222원이다. 그래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많으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적으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1인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라면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게된다. 내가 4인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230만원이라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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