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위치, 사전 청약제도, 고양창릉, 인천계양, 부천대장,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3기 신도시 입주시기 3기 신도시는 1,2기 신도시에 비해 서울과 가깝다는 분석이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한다고 한다. 2021년 기준으로 3기 신도시가 입주를 하려면 짧게 잡아서 10년 길게는 15년에서 20년이 걸린다고 보면 된다. 서울을 비롯 판교, 광교, 위례 모두 비슷하다. 재개발은 15년, 신도시는 10년이 걸린다. 환경, 기반 시설의 문제, 토지 소유자와 국가, 시공사 사이 토지 매입을 비롯한 모든 과정이 생각처럼 빠르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전청약 제도를 활용해 청약을 꼭 기다려야 한다면, 사업이 길어 질 수도 있는 점을 꼭 염두에 둬야 하고 분양가는 본 청약할 때 확정되기 때문..
경기도 청약 1순위 조건, 서울 청약 점수, 입지조건 일자리 수많은 규제 이후에도 집 값은 안정세를 찾기 어려울 예정이다. 사지도, 팔지도, 갖고 있지도 말아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각종 세금 규제로 실수요자들은 매수를 하는 데 있어 자유로운 편이지만 다주택은 취득세와 집값 상승분을 잘 계산하고 추가 매수를 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과거 70%까지 대출을 해주던 때와는 달리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을 팔고 그 집을 다시 사려면 못 사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15억 이상인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일이 있어 대출금을 상환하고 다시 15억 이상의 집을 매수 하려 할 때,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다. 15억 이상 집은 더이상 대출이 되지 않도록 막..
가등기와 권리분석,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는 권리 분석에서 중요하다. 가등기의 종류는 소유 이전 청구권가등기, 담보가등기가 있다. 담보가등기를 포함한 후순위는 소멸이 되나 순위에 따라 낙찰자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가등기 본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장래 그 요건이 충족되면 본등기를 할 예정인데 그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를 가등기라고 한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지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나중에 본등기를 해야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한 때로 소급하여 가등기 이후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중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가등기를 하는 것이다. 가등기의 한 종..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비과세 판단 여부는 '양도 당시'로 한다. 양도 당시라 함은 매도하려는 주택을 양도하는 당시라 보면 된다. 3주택 이상일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중 양도 차익이 작은 것을 먼저 팔고, 차익이 큰 것을 나중에 파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된다. 절세의 기본이다. 주택을 여러개 보유한다면 차익이 작은 것을 먼저 판 다음 최종 2주택이 남아 있을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될 수 있는지 보면 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거주가 어떤 요건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하나씩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헷갈려 하는 부분 중하나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두가지에 대한 차이점을 잘 몰라 어려워 할 때가 있다. 1..
초보경매, 경매 낙찰 후 단기 매도하는 방법과 절차, 경매투자 수익내는 방법 경매 낙찰 후 단기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다. 경매에 접근을 할 때 월세는 수익이 적으며 전세는 예측이 어렵다. 그래서 경매 물건에 낙찰 된 후 전세나 월세를 놓는 것보다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이 돈으로 재투자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경매에 들어가서 단기매도를 하면 좋은 이유는 전세가가 낮아지거나 월세를 내놓고 세입자가 월세를 입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걱정을 하기보다 명도 이후 빠르면 1,2주 늦으면 수개월 내에 매도를 함으로 심리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래서 먼저는 입찰 전에 단기매도를 할 것인지, 전월세를 놓을지는 미리 정하는 것이 좋다. 경매투자 단기매도 수익내는 방법 경..
취득세 중과, 분양권 취득세 중과, 법인 취득세 중과, 취득세 중과 예외, 812대책 2020년 7월 10일 이전 계약한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가 아니었다. 그러나 2020년 8월 12일 대책을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를 고려해서 매수해야 한다. 2020년 812 대책 8월 12일 이후부터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중과된다. 7월 10일 이전 계약한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8월 12일 이후 분양권을 샀다면 이 분양권은 다른 주택을 사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된다. 8월 12일 이후 산 분양권은 잔금할 때 다른 등기가 있으면 취득세가 중과된다. 7월 10일 이전 산 분양권은 잔금 이후 취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안써도 된다. 정부의 여러가지 규제책 중 하나인 취득세 중과로 ..